얼마 전 이른바 간호사 ‘태움’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위디스크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직장에서 폭행, 모욕 등 명백히 위법인 것부터 교묘하게 왕따를 시키거나 협박,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음해, 심부름 등 사적 용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일을 주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회식에 대한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와 인터넷 또는 사내 네트워크 접속차단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만성통증, 만성피로증후군, 두통, 당뇨 등 다양한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돌연사와 과로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 자살이나 직장 동료와 같은 제3자에게 해를 가하는 극단적 결과로도 이어집니다.